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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관기 경찰 직협 초대 위원장 “경찰위 위상 강화 추진”

등록 2022-10-20 16:59수정 2022-10-21 02:46

경찰국 반대 여론 이끌던 민관기 위원장
경찰위원장 사실상 ‘경찰청 장관’ 만드는
경찰법 개정안 추진 계획 밝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초대 위원장이 된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가운데)이 지난 7월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삭발식을 마친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초대 위원장이 된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가운데)이 지난 7월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삭발식을 마친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노조’격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의 민관기 초대 위원장이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실질화) 입법에 힘을 보태겠다”고 20일 밝혔다. 삭발식과 단식을 감행하며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반대 여론을 이끌던 민 위원장이 경찰위 실질화로 경찰국에 맞서는 ‘입법 투쟁’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전날(19일) 41.2%의 득표율로 직협 위원장에 선출된 민 위원장은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위가 실질화돼서 본연의 심의·의결 역할을 다하게 되면 정부가 경찰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어서 (경찰청 출범 이후) 30년 동안 경찰위의 위상을 강화하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오는 27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

민 위원장이 가리키는 ‘경찰위 실질화’ 내용은 지난 7월 경찰 출신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현재 행안부 자문위원회인 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출석 및 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경찰위원장을 실질적인 ‘경찰청 장관’으로 만드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도 설치됐지만 30년간 권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경찰법상 경찰위는 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행안부는 경찰위의 심의·의결 결과의 기속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법적 권한의 모호함을 근거로 행안부가 지난 5월부터 회의체를 가동하며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자, 경찰 내부는 릴레이 삭발식 및 경찰서장 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민 위원장은 “경찰국 관련 헌법소원 등은 절차가 길어지기만 하고, 법적으로도 복잡해 입법이 가장 깔끔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곧 윤희근 청장을 만나 예산 등 내부 여러 사안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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