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신임 상임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충상(65)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법 윤리강령을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라며 인권시민단체들이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던 인물이다.
인권위는 이 신임 위원이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상임 인권위원으로 선출됐다. 상임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신임 위원은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이 신임 위원이 국회에서 선출될 때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인권·법률 단체가 모인 ‘인권정책대응모임’은 논평을 내어 “법 윤리강령을 훼손한 이 교수는 부적합하다”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재지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신임 위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후배 재판관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판사 시절에는 처지를 비관하며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주변 제지로 멈춘 노숙자에게 ‘철도 교통 방해 미수’ 혐의로 실형(징역 4개월)을 선고하는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이 신임 위원의 국민의힘 선거캠프 활동 경력을 문제 삼으며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이 단체는 “이 교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며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하던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보은성 인사”라고 했다.
인권정책대응모임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보은성 인사 성격이 강한 이 신임 인권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대 양당이 번갈아가며 상임 인권위원을 선출해 온 관행을 개혁하고 공개추천 절차를 밟아 다양한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지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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