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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서해 사건’ 이후 석달치 청와대 문건 훑고 있다

등록 2022-11-02 16:19수정 2022-11-02 16:24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범위 넓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공동취재사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공동취재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범위를 넓히는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해경의 최고책임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서해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문서목록을 확인하는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팀은 지난 9월1일부터 서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2020년 9월22일) 전후 40여일(2020년 9월21일~10월31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서목록을 확인하고 일부 문건은 반출해 왔는데, 이번에 새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문서목록 확인 기간은 2020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압수수색 범위를 사건 발생 뒤 세 달이 지난 시점까지 늘려 청와대 내부 문건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 범위를 넓힌 배경은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수사를 앞두고 이들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국가안보실이 국방부‧해경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리고 국방부와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서해 사건 대응 및 수사·발표 등 실무를 맡은 국방부와 해경의 최고책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본격적으로 겨눌 탄탄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월북 지시 등의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실장과 서주석 전 차장, 첩보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범위를 넓혀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의 혐의를 입증할 각종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서해 사건 관련 월북 지시·첩보삭제 등 각종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서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장관회의에서)자료 삭제 논의 자체도 없었고 안보실장과 국무위원이 지시를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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