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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부정청탁 혐의 1심 집행유예

등록 2022-11-09 14:58수정 2022-11-09 15:04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편의를 봐줘 함께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김아무개씨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00만원의 벌금형과 5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국토부 서기관 김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공무원에게 부정한 자금 집행을 청탁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돌아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최씨는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6∼7월께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대검찰청의 감찰로 드러났고,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됐다.

김 구청장은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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