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편의를 봐줘 함께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김아무개씨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00만원의 벌금형과 5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국토부 서기관 김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공무원에게 부정한 자금 집행을 청탁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돌아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최씨는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6∼7월께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대검찰청의 감찰로 드러났고,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됐다.
김 구청장은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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