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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동규는 풀려났는데…검찰, 남욱·김만배 구속 연장 요청

등록 2022-11-10 20:18수정 2022-11-10 20:4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남 변호사와 김씨의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남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 5월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돼 오는 21일과 24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줘 시행사 쪽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이 사건의 또 다른 구속 피고인이었던 유 전 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입장을 바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검찰이 ‘진술 회유’를 위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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