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1년째 구속 재판을 받았던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1일과 24일 각각 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8일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해 검찰이 낸 구속 기간 연장 의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돼야 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두 사람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판단은 현재까지의 전제 사정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고, 앞으로 두 사람에게 증거 인멸이나 그에 대한 염려가 현실화될 경우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줘 시행사 쪽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1심 단계에서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지만, 두 사람은 지난 5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6개월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이들에 앞서 또 다른 구속 피고인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지난달 20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술 회유’의 대가로 불구속 재판을 사실상 인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