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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욱·김만배도 석방…‘대장동 일당’ 모두 불구속 재판 받는다

등록 2022-11-18 14:53수정 2022-11-18 17:07

남욱 21일, 김만배 24일 구속 만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1년째 구속 재판을 받았던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1일과 24일 각각 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8일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해 검찰이 낸 구속 기간 연장 의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돼야 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두 사람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판단은 현재까지의 전제 사정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고, 앞으로 두 사람에게 증거 인멸이나 그에 대한 염려가 현실화될 경우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줘 시행사 쪽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1심 단계에서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지만, 두 사람은 지난 5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6개월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이들에 앞서 또 다른 구속 피고인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지난달 20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술 회유’의 대가로 불구속 재판을 사실상 인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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