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윗선’ 수사 방향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수본이 조만간 이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를 마치는 등 기초 사실관계 등이 정리됨에 따라 다음주가 윗선 수사로 향할 수 있을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지난 17일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과 전자파일 등을 바탕으로 이 장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지난 18~19일엔 박희영 용산구청장, 류미진 총경 등을 불러 조사했고, 오는 2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피의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일선 현장 책임이 있는 경찰과 소방, 구청에 대한 수사로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 행안부 윗선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본은 재난·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에 규정된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규칙 등에는 보고 대상에 ‘치안’이 빠져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기본법상 규정된 장관의 재난 예방 조치 및 대응 부실 등을 특수본이 중점적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세월호 참사특별수사단의 수사 당시 유가족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하청업체 직원이 숨진) 2016년 구의역 사건에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대표까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고 판결도 확정된 전례가 있다”며 “현장 구조 책임만이 아닌 재난안전기본법상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대응 측면에서 장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연 변호사도 “주최가 없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역시 행안부가 ‘기타 분류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예방 대비 대응 책임을 진다”며 “미리 대비계획을 안 세워 놨기 때문에 상황판단도 지연되고 재난의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지휘계획이 부재하여 피해가 확대됐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해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난안전기본법 등 재난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법리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추상적이거나 원론적으로 사전 예방이나 사후 지휘가 부실했다는 수준의 지적을 넘어 특정 매뉴얼 위반 또는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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