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는 기정사실이다. 언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응할 것인지만 남았다. 국회 예산안 처리 및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임시국회 일정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구속)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다음달 11일까지 기소해야 한다. 검찰로서는 상승세를 탄 수사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정 실장 기소 직전 또는 직후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수사 착수 시기에 비춰보면, 우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및 국회 본관 내 당대표실,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 민간사업자 등과 직접적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이 대표 관련 영장 청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최측근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내 준 법원 역시 검찰의 강제수사 요청을 받아들일 만한 결정적 카드가 없다면, 직전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선뜻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도 관건이다. 특히 국회 일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불과 사흘이 남은 29일까지도 각종 현안 예산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을 넘길 수도 있다. 이 경우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연내 이 대표를 조사하려는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강경 입장을 밝힌 이 대표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몇 차례 출석 조사를 요구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 없는 조사 거부는 체포영장 발부 사유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내주더라도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안정적 과반을 점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수사에 거리를 두려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고려하더라도 체포동의안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방탄국회 역풍이 불 수 있다. 당 안팎의 비판에도 대선 패배 뒤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나선 것이 결국 이를 위한 것이었냐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비공개 조사나 서면조사를 검찰과 협의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싶겠지만, 체포동의안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대표도 방탄국회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이 대표의 수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1월7일까지 1차로 진행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권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면전환용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한 정진상 실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까지는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반박 진술을 하던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질문 대부분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에 의존한 것인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론을 펼치겠다는 변론 전략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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