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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하키채 폭행’ 한체대 역도부 코치 기소

등록 2022-12-02 11:04수정 2022-12-02 17:33

기숙사서 학생들에게 얼차려·폭행
한국체육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한국체육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학내에서 하키채 등으로 역도부 소속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역도부 코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황현아)는 지난달 30일 강요·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로 한체대 역도부 코치 최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한체대 역도부 조교이자 남자 생활관 사관인 최씨는 지난해부터 생활관에서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하키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8월24일 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한겨레>는 최씨가 지난 5월25일 밤늦게 생활관 2층 복도에 역도부 학생 19명을 집합시킨 뒤 1시간 넘게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하키채로 학생들을 폭행해 한 학생이 뇌진탕을 당하고 신체 일부 마비가 오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한체대는 “하키채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저 학생들 군기를 잡는 정도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체대는 폭행 사건 이후에도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 지도자는 스포츠 폭력을 알게 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한체대는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은폐 시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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