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사업 수익성을 높여준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혜택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정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다만 이는 이 대표의 공약이었던 ‘성남1공단 공원화’의 추진 비용을 개발사업을 통해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등과 연계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판에서 남씨는 “이재명 시장이 1공단 공원화 공사비용을 달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서판교 터널이 연동됐다”면서 “공단 공원화 비용은 2천억원이었는데, 이 돈을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업수익에서 줘야 했다. 그러려면 사업수익이 늘어야 하고, 그 방편으로 연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재차 “이재명 시장이 해줬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남씨는 “맞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선거 직전이었던 2013년 말부터 2014년 상반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쪽과 민간 개발업자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회의 후 유동규 본부장과 정진상 실장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남씨는 “저희(개발업자)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한 것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된다고 하는 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나머지 이익은 전부 다 민간사업자가 가져간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남씨는 “그렇게 이해했다. 명시적인 공문은 보지 못했지만, 유동규 본부장이나 김만배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답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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