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참사특수본에 참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1일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섰다. 추가 조사를 토대로 이 전 서장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특수본은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현재 이 전 서장을 조사 중이며, 최대한 빨리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전 서장의 영장을 기각한 뒤 엿새 만에 이뤄진 조사다. 경찰은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참사 정황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경찰 상황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수사해 영장 재신청 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여러 책임 당사자들의 과실이 모여 발생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묶는 법리를 구성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및 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책임자들의 과실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상급기관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의 책임 소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차적으로 용산구청과 경찰, 소방 등 각 현장기관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해당 기관)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결과를 본 뒤 다음 단계 수사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 이태원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를 참사 직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청 박성민 전 정보부장과 용산서 김진호 전 정보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오는 12∼13일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관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송 전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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