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잇달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최종 목표’인 이재명 대표 조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두 달여 동안 릴레이 속도전 수사 끝에 김용(11월8일), 정진상(12월9일)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그간 수사 방식에 비춰보면 검찰이 당장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거나 출석 조사를 요구하더라도 이상할게 없어 보인다. 앞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역시 김 부원장 기소 전에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놓은 뒤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검찰과 법원 모두 이 대표 지위와 이번 수사와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영장 청구·발부 등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당장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정치권 상황이 요동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검찰로서는 부담스럽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흐름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 여론을 관리하며 물밑 수사는 하겠지만 그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건넸다는 돈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재명·정진상·김용 정치 공동체’라는 밑그림을 그린 뒤 부족한 물증과 법리를 채워나가고 있다. 남욱 등 민간사업자가 법정 안팎에서는 쏟아내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이 대표 관련 전문 진술도 이 대표 조사를 위한 지렛대로 삼기에 충분하다는게 검찰 내부 판단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용·정진상이 본인 혐의는 물론 이 대표와의 관련성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당장 무리한 수사보다는 숨 고르기를 택한 뒤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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