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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반면 같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손준성→제 3자→김웅’ 가능성을 거론하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19일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ㄱ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제시했다. ‘제보자(조성은)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더는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 및 전달자가 손준성·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다’는 내용이었다. ㄱ수사관은 사실 여부를 묻는 검사에게 “그렇게 결론을 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 등을 포함한 고발장 초안이 피고인(손준성)에게서 김웅, 김웅에게서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를 수사팀 차원에서 맞는다고 확정한 것인가”라며 재차 확인했다. ㄱ수사관은 “네, 그렇게 공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다” “포렌식 보고서 등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수사관으로서 보고서만 보면 위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ㄱ수사관은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아느냐”는 손 검사 쪽 변호인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14일 사건을 고발사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개시했으나, 같은 달 30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초기 수사팀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5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전달한 혐의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으로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다시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초기 수사팀 판단과 다르게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장 등이 전달되는 과정에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