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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웅 무혐의 근거 된 ‘보고서’…수사관은 법정서 “그런 말 안 해”

등록 2022-12-06 15:52수정 2022-12-06 20:59

조성은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관, 손준성 재판 증인 출석
‘제3자 개입 가능성’ 수사보고서 내용에 “내가 한 것 아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4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4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무혐의 근거 중 하나로 쓰인 수사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검찰수사관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사가 김 의원을 봐주기 위해 보고서를 짜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검찰수사관 ㄱ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ㄱ수사관은 지난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당시 제보자 조성은씨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을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된 경로로 ‘손준성→제3자→김웅’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제3자를 거쳤으므로 손준성과 김웅 사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ㄱ수사관은 이날 재판에서 ‘내가 한 발언과 다른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적혀 있다’고 진술했다. 해당 수사보고서는 지난 9월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와 ㄱ수사관 사이 면담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보고서에는 손준성, 김웅, 조성은(제보자) 등 이 사건 관계인들 사이에 고발장이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돼 있는데, ㄱ수사관은 “이희동 부장검사가 임의로 나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손 검사 쪽 변호인이 “최초 (고발장) 전달자가 손준성 부장이 아닐 가능성과 관련된 대화도 나눴다. 보고서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다”고 물었지만 ㄱ수사관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손 검사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ㄱ수사관에게 “(이 부장검사와) 면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수사보고서가 작성돼 있다”고 재차 확인했지만, ㄱ수사관은 “(그런 답을 한 사실이) 없다. 물어봤어도 내용을 몰라 설명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은 6일 “고발장 전송 경로를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수사보고서 내용 역시 실제 전달 경로를 추가 수사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여서 허위 기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김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쪽에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며 둘을 공범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공수처가 기소한 손 검사만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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