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연합뉴스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첫 공판이 24일 열렸다.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고 1년1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검찰이 고발장 수신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반쪽짜리 재판’이 된 셈인데, 손 검사는 이를 발판삼아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에서 “2020년 4월3일께 김웅 의원에게 기사 링크,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는 게 사실인가” “피고발인이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발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나” 등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했다. 손 검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웅 의원과 공모해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지난 5월 기소했다. 반면 검찰은 손 검사가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웅 의원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김 의원 진술을 주요 근거로 불기소 판단을 하고, 이 과정에서 손 검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공수처 검사들은 손 부장이 혐의를 부인하자 “고발장을 누구에게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지, 보냈지만 상대가 김웅 의원은 아니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했다. 그러자 손 부장 쪽은 “고발장 작성 주체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한다. 피고인이 작성 주체라거나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을 전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소사실 핵심은 피고인이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 전달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는 손 검사 쪽이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반박한 것이다.
한편 손 검사가 전달한 ‘검언유착 관련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 수사에) 휴대전화 기록을 공개했더라면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검찰의 김웅 의원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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