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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전장연에 “열차 5분 이상 지연 시, 서울교통공사에 500만원”

등록 2022-12-21 14:05수정 2022-12-21 14:16

강제조정…양쪽 모두 이의신청 여부 결정 못해
전장연 “5분 이내 선전전은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권리를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게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지난 19일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하여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며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서울교통공사에게 그 의무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철 전체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도록 한다”고 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조정에 나섰으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고,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직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한겨레>에 “지하철 선전전은 5분 이내로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같은해 1월22일∼11월21일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주도·실행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전장연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시위가 아니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쪽이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며 소송을 조정 회부했다. 현재 전장연은 국회 예산안 처리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상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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