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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만배 자산 은닉’ 혐의 이한성 대표, 구속적부심 청구

등록 2022-12-21 18:02수정 2022-12-21 18:1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법원에 구속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2일 오후 2시10분부터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260억원 상당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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