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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만배, ‘4주 진단서’ 제출…대장동 재판 내년 1월 중순 열릴듯

등록 2022-12-21 20:21수정 2022-12-21 22:13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치료가 길어지면서 대장동 재판이 내년 1월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쪽은 최근 대장동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율전동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변호인에 의해 발견된 김씨는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 중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6일과 19일 공판을 연기했고, 오는 23일 예정된 재판 일정도 연기해 둔 상태다.

이로 인해 대장동 재판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주간 법원 동계 휴정기라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김씨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의견을 낼 경우, 재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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