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 건강을 회복하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수사와 재판이 재개된다. 지난 6일 검찰 조사에 이어 오는 13일 재판도 다시 열릴 예정이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가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다시 연다. 지난달 9일 재판 이후 한달여 만이다.
김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후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를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수사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에 김씨 쪽은 치료를 이유로 예정된 재판을 차례로 취소시켰고,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상태가 정말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이례적으로 김씨를 진료한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의료진에게 직접 의견을 물었다. 아주대병원 쪽은 지난달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회신서를 보냈다. 회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김씨의 건강이 회복됐다고 보고 동계 휴정기(12월26일~1월6일)가 끝나자마자 대장동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미 김씨를 불러 조사를 다시 진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씨를 상대로 대장동 수익금을 은닉한 이유와 경위와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 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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