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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핼러윈 첩보’ 묵살 경찰 간부 “이거 누가 쓰라 했냐, 집회 나오라”

등록 2023-01-10 19:07수정 2023-01-10 22:22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위험분석’ 올린 정보관에 “핼러윈은 크리스마스 같은 것”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태원 참사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이 ‘핼러윈데이에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핼러윈은 그냥 크리스마스 같은 것”이라며 “누가 크리스마스 같은 때 정보관이 나가느냐”고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용산서 정보관 등 3명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김 전 과장은 참사 5일 전 ㄱ정보관(경사)으로부터 ‘이태원 할로윈(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함께 “핼러윈 이태원에 나가 현장에서 인파관리, 위험상황 발생시 경력요청 등 신속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김 전 과장은 이에 “이거(보고서) 누가 쓰라고 했나, 주말이고 하니까 집회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보관이 축제에 나가서 할 게 뭐 있나, 이건 주체(주최)도 없고 그냥 크리스마스 같은 거다, 누가 크리스마스 (같은) 때 정보관이 나가냐, 그냥 자료만 올리고 집회에 나와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ㄱ정보관이 쓴) 위 보고서는 2022년 핼러윈 데이 전후 이태원 일대에 많은 숫자의 인파가 몰려 그로 인한 위험성이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찰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경찰의 대응 미비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 경찰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과 관련된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의 증거가 되는 자료 중 하나”라고 썼다.

공소장에는 박성민 전 부장의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한 자세한 혐의도 적시됐다. 참사 이튿날인 지난해 10월30일 낮 1시39분 박 전 부장은 경찰 정보과 관계자들에게 “개인생각인데 혹시 사고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참고하면 좋겠다”며 “사고책임 검토→경찰이 경력배치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흐를 경우→서울청 대비 미흡, 주말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으로 경력 부족 등 부각→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근본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는 등의 대응방안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공유했다.

특히 박 전 부장은 그간 지난 11월1일 서울청 소속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단톡방에서 ‘규정에 따라 문서 삭제’ 지시를 내린 정도로 알려졌으나, 김 전 과장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한 혐의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박 전 부장은 단톡방 지시 이튿날 오전 11시31분 김 전 과장에게 전화해 “아 저기, 지시를 했으면 그 의미를 이해해야죠, 왜 이해를 안 하고 있어요, 지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세요”라며 핼러윈 데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재차 내렸다.

김 전 과장은 전화를 받은 직후인 오전 11시45분 정보과 경찰관들에게 “정보 수집 처리 규정에 의해 활용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는 폐기하도록 돼 있으니, 각자 개인 컴퓨터를 정리하세요”라고 지시한다. 김 전 과장은 이날 오후 2∼3시께 또다른 정보과 경찰관에게도 ㄱ정보관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지시에 따라 파일을 삭제한 용산서 정보관을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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