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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만배 등 추가 기소…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록 2023-01-12 13:39수정 2023-01-12 13:48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력사업실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과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이로 인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수익 등으로 788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배당 이익 등을 화천대유에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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