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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상민·윤희근·오세훈 ‘이태원 윗선’ 비켜간 특수본…검찰은?

등록 2023-01-17 10:50수정 2023-01-18 02:14

이태원 특수본, 실무급만 검찰 송치뒤 종료
검찰, 사실상 재수사 택해…윗선수사 관심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용두사미’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셀프 수사’의 한계를 넘어 윗선 책임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자체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3일 용산구청과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실무급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으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각자가 핼러윈데이 인파를 예상하고 사고를 대비해야 했음에도, 공동의 과실이 누적돼 이태원 참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특수본은 이들 기관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현장의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재난안전법상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에서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윗선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1심은 “조직 상급자로서 관리책임에 관한 질책을 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구조업무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자체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기록 검토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상 재수사를 선택한 셈이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최근 사건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특수본이 이미 수사를 종결했다”며 직접 수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윗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19일이 돼서야 행안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상민 장관 사무실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한 전직 법관은 “참사 현장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최상급자까지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데,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참사 수사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선 좀더 과감하고 집요한 수사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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