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책들이 속옷에 숨겨 밀수한 케타민.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 밀수한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마약 밀수조직 총책과 조직원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각 1.4~1.8kg 분량의 케타민을 인천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타이 현지에서 케타민을 구매한 뒤, 이를 비닐로 포장해 속옷 안에 넣고 숨기는 방식 등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은 20만명(1회 투약분 0.05g 기준)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 시 2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팀은 이들이 마약 밀수를 위해 자금조달과 거래 주선 및 운반 역할 등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이들은 21~32살의 사회 초년생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다크웹 전담수사팀’ 설치 등을 통해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복원‧강화하고,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해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 대처해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