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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년연장’ KT 임금피크제는 적법”…항소심서도 패소

등록 2023-01-18 15:22수정 2023-01-18 15:36

전·현직 직원 699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케이티(KT)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18일 케이티 전·현직 직원 69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5년 2월 케이티와 케이티 노동조합은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만 58살이었던 정년을 60살로 연장하되, 만 56살부터 매년 임금을 10%포인트씩 삭감해 정년 직전인 만 59살에는 임금을 60%만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원고들은 이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지난해 6월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케이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1심 판결 직전이었던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결한 점을 참조해, ‘정년연장형’인 케이티의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봤는데, 케이티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을 깎는 방식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삭감에 대응하는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명시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라며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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