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8일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 박희영 용산구청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태원 참사를 보완수사하는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을 구속 기소,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으며, 참사가 벌어진 뒤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추가로 박 구청장이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시각,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받는다. 박 구청장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 메인 거리 인근인 ‘퀴논 거리’에서 현장을 둘러봤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했지만, 그 무렵 박 구청장은 이태원 사고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과장은 참사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술을 마시고 그대로 귀가해 재난 대응 및 현장 수습 등 해야 할 직무를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과 18일 김 청장의 집무실을 포함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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