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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모터스’ 2월초 선고…공모 여부 관심

등록 2023-01-30 15:38수정 2023-01-31 11:52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
공소시효·공모 관계가 쟁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해 6월27일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해 6월27일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가 2월 초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김 여사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오는 2월10일 오전 11시에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을 주도한 ‘선수’ 이아무개씨·김아무개씨,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및 ‘돈줄’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 등 총 9명에 이른다.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수차례 드러난 김 여사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90여명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천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천원대까지 띄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공소시효다. 검찰이 파악한 이 사건 범행 시점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의 3년이다. 2010년 9월 주가조작을 주도한 선수가 교체(이씨→김씨) 되면서 1단계·2단계로 구분되는데, 검찰은 1·2단계를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보고 2021년 12월 기소했다. 그러나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시기에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씨는 “권 전 회장과 사이가 틀어져 중도에 관계가 끊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2010년 9월 이후 혐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문제는 김 여사의 연루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씨를 믿고 2010년 1월14일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는데, 손실이 커 2010년 5월20일부로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1단계 시기(2009년 12월~2010년 9월) 선수인 이씨와의 연관성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법원이 1·2단계 범행을 나눠 공소시효를 달리 적용한다면 김 여사 쪽도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는 2011년 1월에 작성된 일명 ‘김건희 엑셀파일’이 등장하면서 주가조작 2단계 시기에도 계속해서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건 또 다른 쟁점은 시세조종을 위한 공모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다. 피고인들은 각자 투자 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김 여사의 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권 전 회장 등과 공모관계가 인정돼야만 김 여사의 공소시효도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각 계좌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인해 동원됐는지 특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떤 경위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는지 1심 판결문에 흔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사건 외적인 논쟁보다는 공소사실 쟁점에 집중해 심리를 진행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판결에서 (김 여사의) 공모관계 등이 설시되거나 증거자료가 나타난다면 검찰에서도 다시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기간에 따라서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계좌를 빌려줬던 사람들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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