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기 전 검은 리본이 달린 민방위복으로 갈아 입고 자리에 앉아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태원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운영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소방청 간부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교사 혐의를 받은 남 직무대리와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소방청 직원 1명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입건된 소방청 직원 ㄱ씨는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곧바로 중앙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가동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통제단 운영 계획 문서에는 기안 날짜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로 돼 있으나, 소방청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에는 기안·결재 시각이 하루 뒤인 10월30일 오후 3시28∼35분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직접 중앙통제단 운영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문서에 기록한 혐의를 받는 ㄱ씨의 혐의를 확인했지만, 남 직무대리 등 간부 3명이 문서 기록에 관여·지시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남 직무대리를 서면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소방청이 참사 당일 곧바로 중앙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방청은 앞서 남 직무대리가 참사 당일인 밤 11시15분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중앙통제단을 직접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로 남 직무대리가 단 2분 동안 사무실에 들렀을 뿐이며, 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중앙통제단이 가동되면 구급장비 총동원령 등 상황 지휘를 중앙통제단에서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소방청 상황실에서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문서에 기록된 중앙통제단 직원도 대부분 근무 중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법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낸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3일 경찰·소방·용산구청 책임자 23명을 송치하면서 해산했다.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소방청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해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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