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여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하고, 2021년 9월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이 김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집행에 대비해 142억여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수사나 재판 도중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인정한 추징보전 금액은 약 4446억원이다.
한편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배당 이익 등을 화천대유에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범죄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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