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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혔다

등록 2023-02-21 12:12수정 2023-02-21 22:22

[만리재사진첩]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오른쪽)·소성욱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오른쪽)·소성욱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김씨는 판결을 확인한 뒤 법원 들머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 뒤 눈물을 흘렸던 두 사람은 이날 마주보며 함께 웃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앞줄 오른쪽 둘째)·소성욱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앞줄 오른쪽 둘째)·소성욱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동성 부부 김용민(오른쪽)·소성욱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 부부 김용민(오른쪽)·소성욱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부터)·김용민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부터)·김용민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지난해 1월 12일 서울 은평구 신혼집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는 ​소성욱(왼쪽)·김용민씨 뒤 벽에 지인들의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해 1월 12일 서울 은평구 신혼집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는 ​소성욱(왼쪽)·김용민씨 뒤 벽에 지인들의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동성부부인 소성욱·김용민씨가 지난해 1월 12일 서울 은평구 신혼집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는 동안 두 사람의 손가락에 끼워진 커플 반지가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동성부부인 소성욱·김용민씨가 지난해 1월 12일 서울 은평구 신혼집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는 동안 두 사람의 손가락에 끼워진 커플 반지가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소송을 낸 김용민(오른쪽) 소성욱 부부가 지난해 1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심 선고 결과 관련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소송을 낸 김용민(오른쪽) 소성욱 부부가 지난해 1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심 선고 결과 관련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소송을 낸 김용민(오른쪽) 소성욱 부부가 지난해 1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심 선고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손을 잡고 있다. 김태형 기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소송을 낸 김용민(오른쪽) 소성욱 부부가 지난해 1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심 선고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손을 잡고 있다. 김태형 기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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