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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또 기각

등록 2023-02-22 23:16수정 2023-02-23 17:06

법원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영장실질심사 받는 강진구 더탐사 대표.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받는 강진구 더탐사 대표. 연합뉴스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앞서 법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한 영장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을 받는 강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절차 결과 △피의자의 직업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속영장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해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8~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강 대표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는데,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차 구속을 시도하면서 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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