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소성욱(왼쪽)씨와 그의 배우자 김용민씨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건보공단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씨에게 승소 판결을 한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법원이 지난 21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의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현재 이성 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법·제도 탓에 동성 부부는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는 물론 각종 복지 혜택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두가 혼인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호림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활동가는 22일 “법률혼 부부와 삶의 실질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평등하게 혼인할 권리,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 보장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이번에 승소한 소성욱(32)씨의 동성 배우자 김용민(33)씨도 21일 승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소송으로 얻어낸 권리는, 혼인이 이뤄낼 수 있는 1천 가지 권리 중 단 한 가지일 뿐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동성 커플은 현재 혼인과 가족생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성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고,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사망신고도 할 수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동성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족연금도 받지 못한다. 동성 부부는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재산분할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 배우자의 수술이나 입원 동의서에 서명도 할 수 없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동성 부부는 성별만 같을 뿐, 이성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1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면서,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각 개인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동성 커플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 부부 중심의 기존 가족 개념과 제도로는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따라갈 수 없고, 다양한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성소수자가 원하는 것은 ‘평등한 삶’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다움’(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이 2021년 8월 19~34살 성소수자 3911명을 대상으로 벌인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소수자 정책 이슈를 묻는 항목(3개 이하 선택)에 응답자의 60.3%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42.5%가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을 꼽았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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