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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기대감 갖는 성소수자들 “내 삶이 바뀔 수 있겠다 싶어”

등록 2023-02-23 06:00수정 2023-02-23 07:36

법원, 동성 부부 사회보험 혜택 제외 ‘차별’ 판단
“연말정산 인적공제, 청약 등도 지원되면 좋겠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소송을 낸 소성욱(왼쪽)씨와 그의 배우자 김용민씨가 지난해 1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소송을 낸 소성욱(왼쪽)씨와 그의 배우자 김용민씨가 지난해 1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법원이 21일 사실혼 동성 부부의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하며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들은 “삶이 바뀔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한 대목은 동성 부부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법원이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재판을 방청하며 이번 소송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온 레즈비언 ㄱ(29)씨는 22일 “2차 변론기일에서 ‘사실혼 이성 부부와 동성 커플은 본질이 다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쪽 관계자의 말을 듣고 슬프고 화가 났는데, 이를 차별이라고 본 재판부의 판결을 듣고 사회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또다른 성소수자 ㄴ(29)씨도 “성소수자 활동가로 일하며 더는 싸울 힘이 없다고 생각해 활동을 중단했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싸워서 세상이 바뀌는 장면을 보니 다시 싸울 힘이 나는 것 같다”고 했다.

파트너를 둔 성소수자의 기대감은 더욱 컸다. 동성 파트너와 8년째 연애 중인 ㄷ(38)씨는 “애인이 연극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급여가 없다.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지면) 이번 판결이 우리(커플)를 좀 더 연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들은 동성 부부의 권리 보장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길 바랐다. ㄷ씨는 “아직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사회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성소수자 부부들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병원에서 보호자 서명을 못 하는 일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레즈비언 ㄹ(24)씨도 “이성 부부가 받는 사내 복지를 동성 부부도 요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 세금 혜택, 청약 등 국가에서 이성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모두 동성 부부에게도 해당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동성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동성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ㄴ씨는 “성소수자 친구들과 제 파트너는 대부분 기뻐했고 환영했지만, 제도적으로 동성 부부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사에는 ‘동성 부부’라고 표현되는 것이 되레 희망고문이라고 여기는 친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2021년 12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수용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주빈 장예지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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