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강서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집행정치를 신청했다. 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청년 정치인의 군 복무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대리인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김 의원 쪽은 조만간 관련 본안소송도 제기하면서, 겸직허가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위헌 여부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에 소집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앞서 2021년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김 의원 쪽 주장이다. 결국 겸직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1992년 12월생인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했고, 공단도 그의 겸직을 허가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 27조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28조는 공익 목적의 활동은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유권해석 의뢰에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겸직을 해제하라고 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달 27일 겸직허가 취소를 통지하고 28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이유로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 및 경고 누적에 따른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이 됐을 때 공직선거법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법률로써 정해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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