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임기 중 대체복무’ 현직 구의원, ‘겸직불가’ 집행정지 신청

등록 2023-03-02 15:14수정 2023-03-02 15:18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강서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강서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집행정치를 신청했다. 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청년 정치인의 군 복무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대리인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김 의원 쪽은 조만간 관련 본안소송도 제기하면서, 겸직허가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위헌 여부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에 소집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앞서 2021년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김 의원 쪽 주장이다. 결국 겸직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1992년 12월생인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했고, 공단도 그의 겸직을 허가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 27조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28조는 공익 목적의 활동은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유권해석 의뢰에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겸직을 해제하라고 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달 27일 겸직허가 취소를 통지하고 28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이유로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 및 경고 누적에 따른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이 됐을 때 공직선거법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법률로써 정해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176명 모두 비상탈출 1.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176명 모두 비상탈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계엄이 왜 내란이냐” 2.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계엄이 왜 내란이냐”

‘내란의 밤’ 빗발친 전화 속 질문…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3.

‘내란의 밤’ 빗발친 전화 속 질문…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부산 교통체증 가장 심한 도로에 14㎞ ‘공중 정원’ 생기나 4.

부산 교통체증 가장 심한 도로에 14㎞ ‘공중 정원’ 생기나

서부지법, ‘윤석열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5.

서부지법, ‘윤석열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