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태원 참사’ 용산보건소장 불구속 기소…이태원 역장은 혐의없음

등록 2023-03-03 20:04수정 2023-03-03 21:44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현장 도착 시각 등을 허위로 기록한 서울 용산구 보건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용산구 보건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청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소속 이태원역장과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보건소장은 참사 현장 도착 시각 등을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허위로 입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이태원 참사 경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치한 3건 이외에 2건의 전자문서에 허위사실 입력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이태원역장과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태원역을 관리·감독하는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참사가 발생한 날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영업본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이태원역장은 역에 승객이 몰리는 등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도 인파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행사 때와 같은 유관기관의 무정차 요청에 관한 사전 공문 발송 등의 조처가 없었다”며 “지하철 밖의 압사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수본은 지난 1월13일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과 소방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 옹호’ 앞장서는 극우 인권위…안창호 지명이 ‘퇴행’ 정점 1.

‘윤석열 옹호’ 앞장서는 극우 인권위…안창호 지명이 ‘퇴행’ 정점

“계엄 정권·극우의 하수인 된 교회…고개를 못 들겠다” 2.

“계엄 정권·극우의 하수인 된 교회…고개를 못 들겠다”

윤석열 아전인수…“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3.

윤석열 아전인수…“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유퀴즈 출연 정신의학과 교수 “우울증은 죄가 없다” 4.

유퀴즈 출연 정신의학과 교수 “우울증은 죄가 없다”

윤석열 쪽 증인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서버 점검 불응 안했다” [영상] 5.

윤석열 쪽 증인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서버 점검 불응 안했다” [영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