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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만배 추가 기소…‘대장동 범죄수익 390억 은닉’ 혐의

등록 2023-03-08 16:58수정 2023-03-09 11:51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수백억원대의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하는 등 방법을 통해 390여억원을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1년 9월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씨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7~10월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며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씨가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해당 토지를 소유하려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재산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몰수·추징보전 된 대장동 일당 재산이 2070억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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