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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 다음달 4일 헌재 첫 공개심리

등록 2023-03-13 15:50수정 2023-03-13 15:55

4월4일 오후 2시 변론준비기일 열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다음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된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앞으로 진행될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 청구인인 국회 쪽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쪽은 이날 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정리할 전망이다. 양쪽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추후에 별도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달 8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 장관 쪽만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번 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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