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지난달 16일 오전 한 유가족이 헌화대를 정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상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모두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이용 사실과 시간을 확인하라는 서부지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송 역장의 업무상 책임을 가려내기 위해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월 사상자들의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생존자, 희생자 가족의 교통카드 내용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용까지 조회돼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은 일부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때 금융기관은 조회 사실을 개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지만, 당사자의 사전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장을 집행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며 “영장의 회신 과정에서 2건이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영장범위 밖의 자료를 회신해준 사실이 있으나 영장의 범위가 아님을 설명하였고, 수사와 관련이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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