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하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방권력의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거대한 배후세력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인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정치검찰의 조작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사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연치 않은 검찰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2022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유 전 본부장이 전 배우자와 만났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15차례 이상 면담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3월16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드러났다.
김 전 부원장은 “그(2022년 10월) 이후 유동규, 남욱은 진술이 완전히 바뀌었고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석방됐으며, 지금까지 검찰은 이들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영학 녹취록에는 한 차례도 언급이 없는 ‘이재명 측’이 검찰 신문조서에 대거 등장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위해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다만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가로채 실제 건너간 돈은 약 6억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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