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8월3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에 대한 다수의견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로 인용 결정하며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으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하며 법률 가결을 유효하다고 봤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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