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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충수된 한동훈의 ‘수사권 지키기’…이제 헌법상 권한 주장도 못한다

등록 2023-03-23 19:44수정 2023-03-24 19:27

헌재 “수사권 조정, 검사 권한침해 아니다” 판단 내린 이유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23일 헌법재판소 판단의 핵심은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헌법이 그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걸 전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주장의 전제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검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아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명제가 성립해야, 국회가 만든 법률이 상위 법령인 헌법이 보장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가’를 우선 판단해야 했다.

한 장관 등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는 헌법 제12조 3항 등을 근거로 들며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다수의견(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이들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보면서도 검찰 등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수사권은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해경, 군검사, 군사경찰 등에도 부여돼 있다”며 “수사 및 공소 제기 주체는 입법자가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헌법은 수사권 및 소추권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관한 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이 조항으로부터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오히려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 대상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신청권이 검사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이번 법률 개정 행위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수의견,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 부여”

재판관 4명은 헌법상 수사권·소추권이 검사에게 부여됐고, 개정 검찰청법 등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영장 신청에 관해 규정한 헌법 제12조 3항 등을 들며 “강제수사에 관해 법관 이전에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선행적으로 판단하도록 (헌법이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발생 가능성을 엄격하게 통제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은 입법을 (통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수사권을 검사 이외의 다른 기관에 부여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들의 판단 근거가 됐다.

신민정 강재구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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