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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과정서 ‘민형배 위장탈당’ 인정

등록 2023-03-23 20:59수정 2023-03-23 22:47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위장 탈당’에 대해 ‘절차적 하자’로 판단했다. 형식상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통해 여야 동수로 꾸려야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헌재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침해확인청구를 재판관 5 대 4로 인용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로서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뒀다”라며 “법사위원장의 안건조정위 조정안 의결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법사위원장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앞둔 2022년 4월20일 불거졌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 6명(무소속이 있을 경우 3대 2대 1)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4 대 2 구도가 만들어졌다.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으로 안건조정위에서 소란이 벌어지자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토론 등을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했고, 법안은 안건조정위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다수의견은 “민 의원 탈당 과정과 법사위원장의 조정위원 선임과정 등을 살펴보면,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탈당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며 “이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국회 내 다수세력의 일방적 입법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법사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때 민 의원은 이미 무소속이었으므로, 선임되는데 국회법상 아무 제한이 없었다. 이것이 정치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회법상 조정위 구성 직전 탈당한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국회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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