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더탐사가 이를 어기면 하루에 500만원씩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식점 겸 카페를 운영하는 가수 이미키(활동명)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등 제목으로 채널에 게시한 영상 13개를 삭제하고 이 영상을 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더탐사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이씨의 명예를 침해하고 모욕하는 등 인격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탐사는 2022년 10월 첼리스트 ㄱ씨가 말한 녹음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다.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지목했다. 하지만 첼리스트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제보자)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이씨 쪽은 더탐사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영상의 삭제와 정정을 요청했지만 더탐사 쪽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 등을 견딜 수 없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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