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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흘 만에 1만9천여명…유가족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청원 동참을”

등록 2023-03-26 17:07수정 2023-03-26 17:15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록
유가족 “왜 우리 아이들을 못 돌아왔나 알아야”
경찰, 서울광장 분향소 ‘집시법 위반’ 입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2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참했다. 유족들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6일 오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오후 4시까지 시민 1만9461명의 동의 의사를 받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21일 이곳에 청원을 등록하고 24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사흘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폐기된다.

26일 오후 4시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시민 1만9461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26일 오후 4시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시민 1만9461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조사기구의 운영, 희생자 추모 사업 진행,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뼈대로 삼고 있다.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족들은 특별법이 있어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고 김동규군의 어머니 안영선(47)씨는 이날 <한겨레>에 “유가족들은 아직도 내 아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사건 초기부터 최근 일어난 금융조회 의혹까지 알고 싶은 게 400여 가지에 이른다”며 “특별법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추모할 수 있는 권리, 트라우마 치료 등도 보장받을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동규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 청원 동참을 부탁했고, 100여명이 이에 응해줬다. 시민들도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난 24일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안 운영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4일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피혐의자가 출석 조사를 받을 경우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규정에 따라 입건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피의자 입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유족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 기사 댓글 창을 닫습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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