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측근이었다가 최근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도착하자 한 남성(85)이 통제선 안으로 달려 들어가 이 대표를 향해 계란 2개를 던지려다 실패했다. 이 남성은 법원 직원에 의해 제지됐고, 계란은 이 대표에게 닿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씨와 법정에서 첫 대면인데 입장이 있는지”, “호주 출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이 함께 요트를 탔다고 유동규씨가 주장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보다 앞선 오전 9시30분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와의 대면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날도 이른 시각부터 이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자, 유튜버들이 법원 입구에 몰려들어 소란스러웠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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