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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송치 78일 만에 ‘이태원 관련자’ 김광호 서울청장 첫 조사

등록 2023-04-03 19:01수정 2023-04-03 19:29

지난 1일 출석조사, 뒤늦게 확인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송치된 지 78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처음 조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김광호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13일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 검찰에 송치된 경찰 간부 중 가장 ‘윗선’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18일과 26일 두 차례 김 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1월18일)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1월20일)에 대해선 이미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검찰은 김 청장이 핼러윈 축제 기간 이전에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청장의 추가 소환 여부나 신병처리 방침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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