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2022년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 전 실장이 지난 1월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정 전실장이 5천만원을 납부하되 그 중 2천만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출석 거부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 전 실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 법원은 정 전실장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4만쪽이 넘는데, 정 전 실장이 수감 상태에 있으면 기록을 구치소로 들고 갈 수도, 상의할 수도 없다”며 “정 전 실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 정한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충실하게 준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12월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2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수익 중 일부인 428억원을 김용 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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