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핼러윈 축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천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들었다.
이들은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참사 직후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5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30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달 초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보석심문에서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오는) 30일로 보름 정도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석 허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구속 만기로부터 7~10일 남짓 먼저 석방되는 것에 그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아직 수감 중인 피고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2명이다. 이 전 서장은 전날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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