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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이 미흡했더라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률이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내세운 탄핵 사유인 △사전 재난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법정의견(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참사 발생 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유형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발생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을 제때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이 장관이 국회에서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만 발언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어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 조처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정정미 재판관까지 포함한 4명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 다만 이런 위반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

이 장관은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저의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각 결정 3시간 만에 충남 청양군 일대의 호우 피해 현장을 찾는 등 복귀 후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기각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권지담 정혜민 손지민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