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 회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8일 “버스 업체와 관할 지자체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휠체어 승강시설이 장착된 저상버스 기사가 장애인 탑승을 거부해 진정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이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장애인 탑승 의사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탑승을 거부했고, 교통약자의 탑승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버스업체 쪽에 소속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저상버스 운전사들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는 인권위 권고 사례를 전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교통약자 편의 미제공 사례 등 관련 공문을 관내 버스 업체에 발송했고, 버스기사 281명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편의 제공 방법 및 저상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했다. 또 인권위에 버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근거로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회신했다. 버스업체도 소속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교육을 3차례 시행했다고 인권위 쪽에 알려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