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피고소인에게 무분별하게 피소사실이 통지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가 경찰로 넘어갈 때 피고소인에게까지 통지가 이뤄져 증거인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단독] ‘경찰관 성범죄’ 경찰에 넘긴 검찰…직접수사 사건도 안 하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보면, 주요한 인적·물적 수사 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검찰-경찰 사건 이송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통지가 강제되는 검찰청 간 이송 사건은 제외된다.
기존 수사준칙 상 검사가 직접 접수한 고소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면 ‘종결’로 간주해 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에게도 통지가 이뤄졌다. 하지만 해당 통지가 사실상 피의자에게 ‘당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돼 보복 범죄나 증거 인멸 등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한겨레는 수원지검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ㄱ경장을 불법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통지한 사실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이송 통지로 자신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된 ㄱ경장은 증거인멸에 나서기도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원지검 사례를 반영해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